(주)유안
ESG
ESG

윤리경영

전문

유안HR(이하 “회사” 또는 “당사”라 한다.)은 개척자 정신을 바탕으로 행복경영, 고객감동, 사회적 책임,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하여
모든 업무활동의 기준으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유안HR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상호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고객, 직원, 협력업체와 나아가 국가 및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가치를 나누는 초일류기업으로 영속 발전한다. 이에 유안HR은 법이나 정부규제의 준수이상으로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정당하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을 위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윤리원칙

윤리규범 준수의무
윤리규범 준수의무
  • 유안이 사업을 운영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유안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기업평판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모든 업무수행 및 거래관계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신뢰를 지켜야 한다.
  •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 국적, 성별, 장애, 종교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 안전한 직장을 만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임직원은 윤리적인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천함으로써 윤리적 문화를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임직원은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글로벌 기업의 일원으로서 반부패 관련 국내외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윤리규범의 이해와 준수

  • 윤리규범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윤리규범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부서장 또는 ESG 전담조직과 상담을 한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 비윤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비윤리행위 신고와 상담

  • 본인이나 타인의 행위가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서장 또는 ESG 전담조직에 즉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 윤리규범에 저촉된 사실을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리더의 역할과 책임
리더의 역할과 책임

리더는 윤리준수를 통해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함으로써 회사의 본원 경쟁력 제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한다.

의사결정

  • 회사의 이익과 윤리가 상충될 경우 윤리 우선의 의사결정을 할 의무가 있다.

경영책임

  • 비윤리행위 발생시 무한책임을 지고, 부하직원의 비윤리행위 시에도 관리책임을 진다.

업무수행

  • 철저히 법을 지키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의 기업가치 창출에 최선을 다하며 부정부패한 이해관계자와는 거래하지 않는다.

청탁배제

  • 모든 청탁을 근절하고 외부인과 연계하여 업무상 영향력 행사를 배제한다.

인간존중

  • 조직 내 성희롱과 폭언 등 인간존중을 저해하는 행위근절에 노력한다.

이해충돌 방지

  • 거래 관계사에 재직 중인 사적 이해관계자와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사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혜를 제공하는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한다.

실천활동

  • 상기의 역할과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윤리실천 수준을 세계 최고로 올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한다.

리더는 또한 소속직원의 비윤리행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윤리교육과 상담

  • 소속직원에 대한 윤리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윤리규범의 준수와 윤리실천의 중요성을 소속직원에게 이해시켜야 한다.

비윤리행위 예방조치

  •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비윤리가 있을 경우 원인을 발굴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근본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소속직원이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을 보고받는 즉시 ESG 전담조직으로 신고 또는 상담해야 한다.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윤리규범 위반에 대한 처벌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를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금품수수, 횡령, 정보조작, 성윤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처벌대상 행위

  •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규범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
  • 이미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윤리규범 위반 사항을 즉시 알리지 않는 경우
  • 윤리규범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ESG 전담조직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윤리경영 문제와 관련하여 신고한 다른 직원에게 보복 행위를 하는 경우